
01“보건소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 걸려 있는 것
- 면허 자격정지, 의료업 정지.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먼저 할 일
- 서류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 처분 근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의견서와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 하면 안 되는 일
- 기한을 넘기는 일,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전화로 먼저 해명하는 일.
먼저 할 일서류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01“보건소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02“어제 병원에 수사관이 다녀갔습니다”

03“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04“동업 3년째, 정산서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05“어제 원내에서 환자분이 넘어지셨습니다”

06“퇴사한 실장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원장님들은 대부분 일이 벌어진 뒤에 연락을 주십니다. 기업의 계약과 지분 구조를 다루던 변호사가, 보건대학원에서 병원 운영을 공부하며 병의원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쓰시는 말을 통역 없이 알아듣기 위해서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다음 주에도 진료를 이어가실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 조항과 자금 흐름, 의사결정 권한의 소재를 검토하고 관련 소송 대리까지 수행했습니다.
자금 투입 내역과 계좌·메시지 기록으로 관계의 성격을 정리하고 정산 청구와 관계 해소에 관한 민사 대응을 수행했습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처분 근거와 감경 사유를 정리해 제출하고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이어 대응했습니다.
압수된 자료의 범위부터 확정하고 형사 절차와 뒤따르는 행정처분을 하나의 선으로 놓고 방어했습니다.
사전 모의 조사로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조사 당일 동석해 조서 기재 내용을 그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덮어씌워지기 전에 CCTV를 별도 백업하고 간호기록과 안전관리 자료를 확보해 병원의 조치를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수행한 업무를 유형별로 각색·요약한 것이며, 의뢰인과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제외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쟁점이 달라,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광고를 올리기 전, 직원 문제를 결정하기 전. 기업 법무팀이 하던 그 역할을 병원 밖에서 맡습니다. 정기 자문과 건별 검토 모두 가능하며, 범위와 비용은 상담에서 확인하신 뒤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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