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지 변호사병의원 법률 대응

지금 이런 상황이십니까“보건소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먼저 할 일서류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고르신 상황에서 먼저 할 일
권민지 변호사
권민지법무법인 도아 파트너변호사

연락처만 남겨 주십시오

상담 사실 자체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날짜가 적힌 서류라면 전화가 빠릅니다

010-6723-1314 카카오톡 1:1 상담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의 순서를 드립니다.

01“보건소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걸려 있는 것
면허 자격정지, 의료업 정지.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할 일
  1. 서류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2. 처분 근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3. 의견서와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하면 안 되는 일
기한을 넘기는 일,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전화로 먼저 해명하는 일.
권민지 변호사

병원 사정을 처음부터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원장님들은 대부분 일이 벌어진 뒤에 연락을 주십니다. 기업의 계약과 지분 구조를 다루던 변호사가, 보건대학원에서 병원 운영을 공부하며 병의원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쓰시는 말을 통역 없이 알아듣기 위해서입니다.

  • 現 법무법인 도아 파트너변호사병의원 사건과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 前 대한항공 사내변호사사건이 아니라 조직 안에서 매일 계약과 규제를 처리하는 자리였습니다.
  • 前 법무법인 YK 기업총괄부M&A 법률실사 PM과 투자계약 검토를 맡았습니다.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 석사과정행정처분 기준과 제도 변화를 법률과 함께 봅니다.
전체 약력 보기
  • 現 한국의료법학회 정회원
  • 現 대법원 · 서울고등법원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 前 법무법인 중현 · 前 대구 청윤공동법률사무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이기는 것보다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다음 주에도 진료를 이어가실 수 있는지입니다.”

원장님이 겪고 계신 그 상황,
이미 다뤄본 문제입니다

  • 의료 MSO

    MSO 운영계약, 구조부터 다시 봅니다

    계약 조항과 자금 흐름, 의사결정 권한의 소재를 검토하고 관련 소송 대리까지 수행했습니다.

  • 동업분쟁

    계약서 없이 시작한 병원 동업

    자금 투입 내역과 계좌·메시지 기록으로 관계의 성격을 정리하고 정산 청구와 관계 해소에 관한 민사 대응을 수행했습니다.

  • 행정처분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직후

    의견제출 단계에서 처분 근거와 감경 사유를 정리해 제출하고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이어 대응했습니다.

  • 의료광고

    광고 정산 방식이 수사로 이어졌을 때

    압수된 자료의 범위부터 확정하고 형사 절차와 뒤따르는 행정처분을 하나의 선으로 놓고 방어했습니다.

  • 형사대응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원장님

    사전 모의 조사로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조사 당일 동석해 조서 기재 내용을 그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 의료분쟁

    원내 낙상사고, 초기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덮어씌워지기 전에 CCTV를 별도 백업하고 간호기록과 안전관리 자료를 확보해 병원의 조치를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수행한 업무를 유형별로 각색·요약한 것이며, 의뢰인과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제외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쟁점이 달라,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오기 전에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광고를 올리기 전, 직원 문제를 결정하기 전. 기업 법무팀이 하던 그 역할을 병원 밖에서 맡습니다. 정기 자문과 건별 검토 모두 가능하며, 범위와 비용은 상담에서 확인하신 뒤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자문 범위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상담료가 있습니까?
예약하실 때 상담 방식과 비용을 먼저 안내드리고, 확인하신 뒤에 일정을 확정합니다. 확인 없이 비용이 청구되는 일은 없습니다. 상담 이후 사건을 맡기실 경우 상담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직원이나 환자가 알게 될까 걱정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입니다. 상담 사실 자체를 포함해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병원으로 우편물이나 서류를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연락 방법에 제약이 있으시면 첫 통화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건은 아니고 자문만 받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동업계약서 한 건 검토, 광고 문구 사전 점검처럼 단건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문의가 반복되는 병원은 정기 자문 형태로도 진행합니다.
이미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연락드려도 의미가 있습니까?
서류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이후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통지서를 손에 들고 계신 그대로 연락 주십시오.
병원이나 거래하던 광고대행사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이 대응 폭이 가장 넓은 시기입니다. 먼저 압수물 목록을 확보해 어떤 자료가 어디까지 넘어갔는지 확정하고, 그 위에서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그 전에 자료를 정리하거나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원래 사안보다 큰 문제가 됩니다. 아직 연락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거래 대행사가 조사를 받았다면 상담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사안의 성격, 거쳐야 할 절차의 단계, 예상 기간을 함께 보고 산정합니다. 상담 자리에서 진행 범위와 금액을 정리해 서면으로 확정한 뒤 착수하며,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미리 알려드리고 협의합니다. 금액을 모르는 채로 일이 진행되는 상황은 만들지 않습니다.

날짜가 적힌 서류라면,
폼보다 전화가 빠릅니다.

010-6723-1314
법무법인 도아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13, 3층·4층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1001호 (안국빌딩)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십시오

상담 사실 자체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